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납입액은 기준 소득월액의 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만기 시 얼마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화, 장애, 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2가지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수령액을 조회해주는 방식과 두 번째로 로그인 없이 임의의 값을 입력한 후 대략적인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 조회하면 변동되는 금액까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1. 본인인증 후 정확한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수령액’을 클릭한 후 아래와 같이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 간단 계산 > 월 납입보험료 입력 및 결과 확인
조회하면 가입자의 현재가치의 예상연금액과 최근 5년 간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증 없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본인인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활용하여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예상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 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52년 이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53년 ~ 56년생이라면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는 무조건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 금액은 소득활동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가입대상과 법률상 가입의무는 없으나 본인 스스로 희망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임의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당연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18세 미만인 경우라도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특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인 특수직 종근 로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 제외) 등이 있습니다.